식당에서 소주, 맥주 등 잔술 판매 허용, 6월 초부터 시행

6월 초부터 전국의 식당에서 소주, 맥주, 와인 등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제 소비자는 한 잔 단위로 다양한 주종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외식업계도 이를 통해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초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제 식당에서는 주류를 빈 잔에 나누어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병이나 캔 단위로만 판매가 허용되었으나, 이제 잔 단위 판매도 가능해진 것이다.

잔술 판매 허용의 배경과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은 특히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주류 법령상 주류를 개봉하여 잔 단위로 나누어 파는 행위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많은 식당이 잔술 판매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다양한 주종을 부담 없이 시도하기 어려웠고, 외식업체도 다양한 메뉴 구성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된 법령은 주류를 잔에 나누어 제공하는 행위를 ‘단순 가공’으로 간주하여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통해 식당은 잔술을 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는 다양한 주종을 가볍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선택지를 얻었다.

외식업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병 단위로 주류를 주문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 반면, 잔술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소량으로 다양한 주류를 맛보려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식당들은 다양한 주류를 시범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 반응을 파악하거나, 새로운 메뉴를 구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대되는 외식업계 활성화 효과

전문가들은 잔술 판매 허용이 외식업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었던 외식업체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고객 유입을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소규모 모임이나 혼자 식사하는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많은 고객들이 한두 잔 정도의 술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고객 경험이 개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외식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류 소비 문화가 더욱 성숙해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유연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주류 판매와 관련된 추가 개선 가능성

이번 잔술 판매 허용 조치는 주류 판매 관련 법령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주류 소비와 판매와 관련한 제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주류 판매 관련 규제 완화가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다. “다양한 술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좋다”며 특히 젊은 층에서는 잔술 판매가 혼술 문화와 맞물려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이번 잔술 판매 허용 조치는 주류 소비자와 외식업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주종을 부담 없이 맛볼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면서, 한국의 외식문화가 보다 다양하고 활기차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